[공적결석출석 인정사유별 기간 및 증빙서류 안내]
공적결석 출석인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꼭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결석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체크 이의신청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자신의 결석 사유가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래 pdf파일에서 확인 후,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 주세요.(신청방법은 매뉴얼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원 진료는 공적결석 출석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체크 이의제기 금지이며, 이의제기해도 처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기존에 공지한 내용 확인 뒤,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자주 문의하는내용
: 여학생 생리결석 - 공결인정사유o, 소급적용 불가(신청예정일 이전에 신청해야 인정된다는 뜻)
예비군 - 공결인정사유o, 유체크 이의신청 불가
이외 질문사항은 과사방문해 주시거나 카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