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유형 1차신청기간에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정 명
주 요 내 용
비고
개정
(16차)
「장학금 지급
규정」
1.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도입(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2. 국가장학금 신청만으로 자격조건 충족(소득구간 및
국가장학 수혜여부는 상관없음)
목록